헌법재판소

2009헌마472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715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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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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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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