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56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56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열차 내에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08. 9. 30. 기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8형제11799호 사건)되어 2009. 1. 7. 1심(대구지방법원 2008고단703)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대구지방법원 2009노164)하였으나 2009. 5. 20. 항소기각되고, 상고(대법원 2009도5110)하였으나 2009. 7. 23. 상고기각되자,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위 기소처분과 위 각 판결이 형법 제309조 및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처분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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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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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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