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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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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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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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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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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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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