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93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93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전○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애 외 6인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수사한 후 위 김○애 외 6인의 혐의에 대하여 2005. 12. 23. 그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05진정제894호). 이에 청구인은 2010. 6. 1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청 구 인 전○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애 외 6인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수사한 후 위 김○애 외 6인의 혐의에 대하여 2005. 12. 23. 그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05진정제894호). 이에 청구인은 2010. 6. 1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