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31
진정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31 진정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19년 3·1 운동시 민족대표 33인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공적 밖에 없으나 당시 한국유림대표 곽○석 등은 파리국제평화회담에 대한독립청원서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민족대표 33인보다 공적이 더 많이 있으므로 3·1절 기념행사 시 한국유림대표가 작성한 파리장서로 독립선언서 낭독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진정을 피청구인 등에게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며 200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청원을 하여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8. 12. 23. 2008헌마706; 헌재 2007. 6. 12. 2007헌마595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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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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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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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곽○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19년 3·1 운동시 민족대표 33인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공적 밖에 없으나 당시 한국유림대표 곽○석 등은 파리국제평화회담에 대한독립청원서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민족대표 33인보다 공적이 더 많이 있으므로 3·1절 기념행사 시 한국유림대표가 작성한 파리장서로 독립선언서 낭독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등의 진정을 피청구인 등에게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며 200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청원을 하여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8. 12. 23. 2008헌마706; 헌재 2007. 6. 12. 2007헌마595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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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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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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