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41
인권유린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41 인권유린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종교단체 등이 2009. 7.경부터 자신에게 전파를 쏘아 몸을 마비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8. 4. 위 사회·종교단체 등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의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어떠한 공권력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청 구 인 김○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종교단체 등이 2009. 7.경부터 자신에게 전파를 쏘아 몸을 마비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8. 4. 위 사회·종교단체 등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의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어떠한 공권력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