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498)에 대하여 2009. 5. 14.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5. 25.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마4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66)을 하였고, 2009. 7. 27. 이것이 각하되자 2009. 8.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498 사건이 2009. 5. 1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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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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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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