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08도2621), 그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재항고 또한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나.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2009헌마174).
다.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 확인 및 위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09모37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6. 30. 각하되자(2009헌마296),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09. 7. 28. 각하되었다(2009헌아82).
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마174 각하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8. 5. 또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82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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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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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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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08도2621), 그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재항고 또한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나.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2009헌마174).
다.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 확인 및 위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09모37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6. 30. 각하되자(2009헌마296),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09. 7. 28. 각하되었다(2009헌아82).
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마174 각하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8. 5. 또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82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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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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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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