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2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2.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2008. 6. 20. 그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는데도(같은 법원 2008재고단2),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같은 법원 2008재고단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2008재고단2)이 위법하고 다시 청구한 재심사건(2008재고단4)에서도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재판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2), 2009. 8. 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위 재심사건(2008재고단2 및 2008재고단4)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거듭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이미 위 재판취소의 적법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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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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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2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2.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2008. 6. 20. 그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는데도(같은 법원 2008재고단2),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같은 법원 2008재고단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2008재고단2)이 위법하고 다시 청구한 재심사건(2008재고단4)에서도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재판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2), 2009. 8. 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위 재심사건(2008재고단2 및 2008재고단4)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거듭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이미 위 재판취소의 적법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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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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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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