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5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5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서울고등검찰청은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당시의 주소인 성동구치소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특별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 제기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그 통지서가 반송된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통지를 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켜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재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것이고 특히 같은 항 후단은 항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7항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용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7. 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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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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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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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서울고등검찰청은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당시의 주소인 성동구치소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특별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 제기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그 통지서가 반송된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통지를 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켜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재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것이고 특히 같은 항 후단은 항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7항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용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7. 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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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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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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