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16
상표출원 허가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16 상표출원 허가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캐릭터와 방송수출사업, 전람회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캐치스타(이하 ‘캐치스타’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캐치스타는 2005. 9. 9.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이하 ‘MBC'라 한다)와 MBC 드라마 ??대장금??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9. 21. 대장금 핸드폰 줄 및 핸드폰 줄 케이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MBC는 2006. 11. 15. 대장금 핸드폰 줄 및 핸드폰 줄 케이스를 포함한 10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9. 2. 11. MBC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2009. 5. 27. 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각 등록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정상품과 MBC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먼저 상표를 출원한 청구인만이 위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MBC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보다 2개월 앞서 등록결정을 해준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상표법 제76조 제1항), 상표권이 소멸한 후라도 손해배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MBC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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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선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캐릭터와 방송수출사업, 전람회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캐치스타(이하 ‘캐치스타’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캐치스타는 2005. 9. 9.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이하 ‘MBC'라 한다)와 MBC 드라마 ??대장금??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9. 21. 대장금 핸드폰 줄 및 핸드폰 줄 케이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MBC는 2006. 11. 15. 대장금 핸드폰 줄 및 핸드폰 줄 케이스를 포함한 10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9. 2. 11. MBC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2009. 5. 27. 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각 등록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정상품과 MBC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먼저 상표를 출원한 청구인만이 위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MBC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보다 2개월 앞서 등록결정을 해준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상표법 제76조 제1항), 상표권이 소멸한 후라도 손해배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MBC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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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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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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