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456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8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456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