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07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07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김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청구외 윤○신, 김○기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2007. 1. 18.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기34)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8. 7. 28.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2008. 8. 5. 공소가 제기(청주지방법원 2008고단1043)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공소제기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08. 8.경, 늦어도 검찰이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2008. 10.경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7.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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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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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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