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1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1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희 외 4인이 공모하여 자신을 상대로 판결을 편취하여 그 판결을 집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이에 청구인은 2009. 7. 27. 위 기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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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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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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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희 외 4인이 공모하여 자신을 상대로 판결을 편취하여 그 판결을 집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이에 청구인은 2009. 7. 27. 위 기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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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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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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