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전○진의 어머니인 김○주는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2008. 5. 31. 11:30경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인 전○진이 떠드는 것을 보고 훈육을 하는데 피해자가 떠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3회 밀고, 다시 교단으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1.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자(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8형제59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2009. 8.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08. 10. 1. 이루어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2009. 8. 4.로부터 90일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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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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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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