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