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7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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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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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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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7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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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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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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