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8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8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라116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구석명 요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재판장 또는 법원의 결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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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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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라116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구석명 요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재판장 또는 법원의 결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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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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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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