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8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법원이 2009. 4. 23.자 2009마201 결정으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09재마42), 이를 본안사건으로 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46) 2009. 6. 26. 위 준재심 및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6) 2009.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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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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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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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대법원이 2009. 4. 23.자 2009마201 결정으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09재마42), 이를 본안사건으로 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46) 2009. 6. 26. 위 준재심 및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6) 2009.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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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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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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