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627)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숙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이은묵, 신장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99형제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3. 29.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조○묵과 그의 아들 3인으로부터 안동경찰서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8. 31.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9.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조○애와 같은 조○숙은 자매간으로서 고소인 조○묵의 딸인 사람들로서,
가. 청구인 조○애는,
1998. 7. 18. 14:0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앞 도로상에서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박○조를 자기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자 아버지 조○묵이 옆에서 "왜 데리고 갈려고 하느냐"고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왜 못데리고 가게 하는냐" 하면서 우측 팔굼치로 아버지인 조○묵의 좌측 가슴을 4회 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나 청구인 조○숙은,
1999. 3. 23. 15:40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아버지 조○묵의 집에서, 조○묵에게 "엄마 어데 있느냐, 엄마를 찾아 내라"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과 배부분을 수회 때리고,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아버지인 조○묵의 배를 차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좌측수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627)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숙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이은묵, 신장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99형제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3. 29.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조○묵과 그의 아들 3인으로부터 안동경찰서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8. 31.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9.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조○애와 같은 조○숙은 자매간으로서 고소인 조○묵의 딸인 사람들로서,
가. 청구인 조○애는,
1998. 7. 18. 14:0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앞 도로상에서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박○조를 자기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자 아버지 조○묵이 옆에서 "왜 데리고 갈려고 하느냐"고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왜 못데리고 가게 하는냐" 하면서 우측 팔굼치로 아버지인 조○묵의 좌측 가슴을 4회 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나 청구인 조○숙은,
1999. 3. 23. 15:40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아버지 조○묵의 집에서, 조○묵에게 "엄마 어데 있느냐, 엄마를 찾아 내라"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과 배부분을 수회 때리고,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아버지인 조○묵의 배를 차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좌측수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