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6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2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마1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7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마15).
그 후 청구인은 2010.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28), 2010.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이 2010. 5. 18.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