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67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6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6.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5고단 1161 판결).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은 2008. 9. 12. 청구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정도도 무겁다는 이유로 위 지원에서 선고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위 법원 2008초기143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8. 17.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