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20 사건이 2009. 7. 24.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