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69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69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천주교 신자인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사단법인 ○○회(이하 ‘○○회’라 한다)에 모두 위임하여 그 때문에 ○○회 산하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을 받았고, 2009. 1.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및 2009. 7. 11.부터 같은 달 7. 17.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임행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

그런데 가정폭력사건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여성부 소관 업무이고, 여성부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따르면 여성부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및 상담소 운영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