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7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7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8고합12,35(병합)]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자(2008노1589),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3. 26.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2009도977),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 4. 10. 대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이미 종국된 위 2009도977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09. 4. 29.자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 재심이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므로 위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위 2009. 4. 29.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리는 민원안내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새롭게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부분

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부분

청구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어 2008. 6. 13.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3. 26.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8. 1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