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87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8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95고단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