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219)에서 2009. 7. 24.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97), 위 2009카기297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06), 2009. 8. 20. 위 2009카기297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9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306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8. 27. 또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97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219)에서 2009. 7. 24.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97), 위 2009카기297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06), 2009. 8. 20. 위 2009카기297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9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306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8. 27. 또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97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