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98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9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3고단7006), 이에 항소하여 2009. 5. 29.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66). 이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도5392), 2009. 8. 31.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