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90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90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남○하
피 청 구 인 경주보훈지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2. 3.경부터 1973. 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류탄 폭음 등으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을 입었다며, 2005. 11. 9.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전ㆍ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16.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6. 5. 15.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102),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08누113, 대법원 2008두18670), 2009. 8. 2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청 구 인 남○하
피 청 구 인 경주보훈지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2. 3.경부터 1973. 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류탄 폭음 등으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을 입었다며, 2005. 11. 9.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전ㆍ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16.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6. 5. 15.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102),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08누113, 대법원 2008두18670), 2009. 8. 2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