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안○섭

2. 안□섭

3. 안○남

4. 안△섭

5. 안◇섭

6. 안◎섭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35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진천군수는 2007. 10. 19. 군계획시설사업(진천 ○○Valley C.C.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진천군 고시 제2007-56호로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는데, 청구인들이 6/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2)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레저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소유 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여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11. 6.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1. 22.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9. 3.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359호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아1645) 2009. 7. 10. 각하되어 같은 달 22.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자, 2009. 8. 24. 위 조항 등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청구인들 주장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법 제9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도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익성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일반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사업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만을 얻었을 뿐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도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생활의 근거지이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피수용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요지

(1)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로서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었다거나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성이 없음을 다투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009. 7. 10.자로 각하결정하였고, 위 결정이 같은 달 22.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따른 청구기간 만료일인 2009. 8. 21.을 지난 2009. 8. 24.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