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34346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계획변경고시

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8. 4. 3. 관악구 고시 제2008-13호로 청구인과 김○남의 권리를 이 사건 주민들 대표인 이○원 외 6인의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봉천8-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환지계획)을 변경ㆍ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157호로 위 변경고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 2008누34346호로 항소제기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아177호). 이에 청구인은 2009. 8.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는 전혀 무관하여 이 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