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사건 계속중 대법원 2009카기87호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26. 기각되었고, 이에 2009. 7.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87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09. 8. 2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10) 200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2.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