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걸
대전교소도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등)을 하였는데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자(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9.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과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2009. 8. 2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공람종결처분들과 이미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청 구 인 이○걸
대전교소도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등)을 하였는데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자(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9.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과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2009. 8. 2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공람종결처분들과 이미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