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50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50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MBC의 부당한 상표라이센스사업 정당화를 위한 특허청, 특허법원과의 비리신고”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엠비씨(이하 ‘MBC’라 한다)의 본사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09. 7.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 진정 제384호로 “구체적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서류를 통해 MBC를 협박죄로 고소·고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하지 않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한 부작위등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9. 8.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9. 4. 3. 제출한 이 사건 서류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09. 7. 3. 공람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서류를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서류를 살펴보면, 제1면 상단에 “MBC의 부당한 상표라이센스사업 정당화를 위한 특허청, 특허법원과의 비리신고”라고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면 중앙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엄기영”, 같은 면 하단에 “민원제목 : (주)문화방송 MBC가 2003년부터의 몇 년간 상표라이센스사업의 부당한 수익과 지적재산권의 무지를 감추기 위하여 특허청과 특허법원을 매수하고, 중소기업을 힘으로 협박함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인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드라마 ‘대장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캐치스타(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와 MBC 미술센터 사이에 2005. 9. 9.자로 ‘드라마 대장금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상표권 분쟁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MBC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과 관련 증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MBC 직원이 청구인에게 한 몇 가지 발언 등이 청구인에 대한 협박 내지 청구인 회사의 사업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증거로 MBC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 MBC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협박죄로 고소·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등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2항, 제143조 제2항), 이와 같이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류에 청구인이 특정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위 서류의 제목 또한 MBC와 “특허청, 특허법원과의 비리신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인을 협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서류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