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6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6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2. 17. 춘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되어 2008. 3.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7고합132).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수차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한 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자도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보아 상습절도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는 모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0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 및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5조 (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7. 12. 17.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8. 3. 21.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8. 17.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