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71
공소제기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71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08고단3665)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8. 18.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김○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08고단3665)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8. 18.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