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79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79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



대리인 변호사 조동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 고성군 ‘가’선거구(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인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12. 22. 18: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켄싱턴리조트 뷔페식당’에서 고성군 죽왕면 면장 전○덕 등 14명에게 시가 280,000원 상당의 뷔페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07. 6. 27.경부터 2008. 3. 6.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 면사무소 직원, 환경미화원 등에게 합계 3,453,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8. 25. 공소장을 송달받고, 2008. 10. 10.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고합34), 2008. 10. 15. 청구인에게 판결문 등본이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 7.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27회) 기부행위(음식물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3회)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노2702).

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4. 9.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9도677).

라.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09. 5. 15.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노911), 청구인이 상소하였으나 2009. 7.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4667).

마. 청구인은 그 후 2009. 8. 21.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처벌근거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나. 형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재 2001. 9. 11. 2001헌마619;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등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헌재 2009. 1. 13. 2008헌마756 결정 참조) 혹은 늦어도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때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혐의사실 및 형벌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08. 8. 25. 혹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된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2008. 10. 25.에는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9. 8.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