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8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8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리 산 29, 30, 31 임야에 관하여 1989. 3. 11. 국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1989. 3. 11.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8. 2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리 산 29, 30, 31 임야에 관하여 1989. 3. 11. 국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1989. 3. 11.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8. 2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