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8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89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8. 20.자 2009마8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8. 20.자 2009마8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