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99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071호로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992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071호로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