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8. 2009헌마35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과 관련하여 2009. 7. 1. 항고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흠결사항을 보정을 한 이상 처음부터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었으므로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또 위 항고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 8. 26.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8. 2009헌마356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과 관련하여 2009. 7. 1. 항고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흠결사항을 보정을 한 이상 처음부터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었으므로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또 위 항고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 8. 26.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