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39
해임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39 해임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경상북도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8. 10. 3. 청구인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8. 12. 15.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09구합371)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4.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경상북도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8. 10. 3. 청구인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8. 12. 15.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09구합371)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4.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