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39

해임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39 해임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경상북도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8. 10. 3. 청구인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8. 12. 15.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09구합371)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4.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