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62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62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과 판결경정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11)에 대하여 200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 2009마1011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