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74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74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여○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재노1),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793).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여○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재노1),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793).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