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70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7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주식회사 ○○은행은 2006. 1. 3. 청구인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2천만 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하였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2007. 8. 15.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3개월 이상 채무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7.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7가소183465), 항소(위 법원 2008나16835) 및 상고(대법원 2009다39615)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7. ① 2005. 1.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조항을 삭제한 행위, ② 2005. 4.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정보 사전통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행위, ③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의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한 행위, ④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전통보의무 조항 및 사전통지의무 규정 삭제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9. 개정 법률 제7110호) 제24조 제3항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2005. 4. 28.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도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전통보의무 조항 및 사전통지의무 규정의 삭제로 인한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조항 및 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로서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한 2007. 8. 15.경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8. 1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주식회사 ○○은행의 신용거래정보 등록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 사법인인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의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