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아90). 이에 청구인은 2009. 8. 21.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아90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아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아90). 이에 청구인은 2009. 8. 21.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아90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