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7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7.
청 구 인 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