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1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09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1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헌재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 다시 위 헌재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 2009. 8. 27. 위 헌재 2009헌바65 결정 및 2009헌아81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8.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