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58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5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피고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판결(위 법원 2007가소215399)을 선고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2009. 4. 2.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08나7684)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30977)을 선고받았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8. 12.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