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6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6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제6236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위 항고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8. 13.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